보험설계사 수당 환수 시 세금 신고는 환수 시점의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환수된 수당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계산 시 반영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환수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직접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내용 변경 처리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 이후에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