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2020년 5월 31일이었다면, 해당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