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가 아닌 계정이라고 해서 모두 (-)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 표시는 거래의 취소·감액을 나타내거나 장부 입력을 편하게 하는 선택적 표시 방식일 뿐, 모든 거래에 일괄 적용하는 회계 원칙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취소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감액하는 분개를 합니다. 이때 장부 프로그램이나 내부 입력 기준에 따라 마이너스 금액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계정의 성격과 거래 방향에 맞게 차변·대변을 기록해야 합니다. 반면 반품으로 재고가 돌아오거나, 이미 지급한 비용을 환급받는 거래처럼 다른 자산·부채 계정도 함께 움직이면 그 상대 계정까지 맞춰 분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처럼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기록한 비용 10만 원 중 2만 원이 취소되었다면 비용을 2만 원 줄이는 분개를 합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2만 원을 환급해 실제 현금이 들어왔다면 현금 증가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 계정에 ‘-2만 원’만 입력해도 되는지는 장부 프로그램의 입력 방식과 회사의 계정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법은 영업상 재산에 영향을 주는 거래를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작성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합니다(상법 제29조·제30조). 따라서 거래의 실질과 차변·대변이 맞는지가 우선이고, (-) 표시는 회사의 일관된 입력·보고 방식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장부의 거래를 수정할 때는 원거래, 수정 사유, 증빙을 서로 연결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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