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택배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우편등기나 일반 소포 발송은 면세 대상이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