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권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7. 17.

    네, 주차권 구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가능 여부는 주차권의 사용 목적과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객을 위한 주차료: 회사를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지급한 주차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주차료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사업용 차량 주차비: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주차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차량이 공제 대상은 아니며, 차량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트럭 등 화물차, 밴, 경차, 전기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은 업종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차량: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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