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경영자과정 등록금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15.
법인 대표이사나 임원의 최고경영자과정 등록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관련성: 교육 내용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 내부 규정: 회사 내부 규정에 학자금 지원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특정 임원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임직원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비과세 학자금 요건 충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에는 교육훈련이 업무와 관련되어야 하고, 사규에 따른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교육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반납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등록금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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