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서 받은 상품권 사은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현금 사은품과 달리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