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비품과 시설장치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감율은 건물, 구축물은 10/100, 기타 자산은 50/100을 적용하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간이과세자로서 경과된 과세기간(1년 단위)을 의미합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