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종추가 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 시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의 매출도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5.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의 추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폐업 후 재개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