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주식의 취득, 발행, 매각 등 유가증권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자문 용역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취득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보하는 등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업 관련성 여부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