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를 한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대상 과세기간에 예정신고 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5.

    네,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대상 과세기간에는 예정신고 기간이 포함됩니다. 예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확정신고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기한후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