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수입금액제외 항목에 어떤 경우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5. 7. 1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수입금액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력합니다.
- 제품가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경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면세되거나 필요경비 산입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또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선급비용
-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호에 해당하는 소득세 등)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대변에 입력되고 부가세예수금이 발생한 경우 (유형/무형자산 금액 또는 부가세예수금의 공급가액 중 작은 금액)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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