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출금할 경우 어떤 세무 처리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7. 15.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출금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인정이자 발생: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적정 이자(현재 4.6%)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비용처리 불가: 회사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을 높여 법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위험: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고의적인 매출 누락으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거래는 반드시 법인 계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지급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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