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자 수입 시기는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이므로, 2025년 1월에 이자를 수취했더라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2024년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