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사장으로서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5.

    중국집 사장님이 납부해야 할 주요 세금과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1월)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1년간의 모든 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원천세: 직원을 고용한 경우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매월 10일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 4대 보험료: 직원을 고용한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텔레뱅킹), ATM, 은행 방문 등을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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