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해당 상품권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경조사비 목적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일정 금액 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으며, 명절이나 기념일에 지급하는 소액 상품권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