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서 대표자가 헬스비를 출금한 경우 이를 급여로 신고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5.
법인 대표자가 법인 통장에서 헬스비를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이를 급여로 처리하면 법인 입장에서는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대표자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스장 이용료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특정 임원이나 직원에게만 제공되거나 개인적인 여가 목적이라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고 사업 관련성이 입증될 때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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