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