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쿨러 교체 공사가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5.

    스프링클러 교체 공사는 화재 진압을 위한 급수 및 배수 기능을 하는 시설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생산시설의 일부로서 냉각 기능이 주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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