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밸브 교체 공사는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생산시설의 일부로서 냉각 기능이 주된 목적이라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