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지분을 분할납부 신청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해 100분의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더하고, 다른 가산세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