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용 연결 배관 공사비용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15.

    보일러용 연결 배관 공사비용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딸린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보일러 본체를 교체하는 경우(배관시설 포함)에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여 시설물 및 부착된 시설 설치, 교체, 수선에 필요한 전체 비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보일러 본체는 교체하지 않고 배관시설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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