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중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15.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공급받은 대가에서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공급가액의 10%는 부가가치세액에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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