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명세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외화획득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외화 획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EMS 서류, 수출신고필증, 외화 입금증 등)를 함께 제출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외화획득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