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을 위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비용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7.
출퇴근 시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면세 대상: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중교통 수단이므로,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 공제받을 부가세가 없습니다.
- 소득세 비용 처리: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교통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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