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가능한 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17.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업종도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 대상 사업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예: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전문 인적 용역 사업자 등)
    • 공제 제외 대상: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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