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급가액이 있다면 면적 기준으로 안분할 수 없습니다. 당초 안분 계산에 사용한 기준(공급가액 또는 면적)을 정산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