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구매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뒤 사후관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15.

    택시 구매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셨다면, 사후관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환급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본래 용도 사용 및 양도 제한: 환급받은 택시를 본래의 운송사업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차량 연한이 지난 차량은 예외입니다.
    •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2.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3.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4.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5.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
    • 사업자 자격 유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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