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구매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뒤 사후관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15.
택시 구매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셨다면, 사후관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환급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본래 용도 사용 및 양도 제한: 환급받은 택시를 본래의 운송사업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차량 연한이 지난 차량은 예외입니다.
-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
- 사업자 자격 유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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