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품목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주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국민생활의 기초적인 재화 및 용역에 적용됩니다. 벽돌은 이러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