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세신탁의 수익자가 배당소득을 수입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7. 15.
법인과세신탁의 수익자가 배당소득을 수입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해당 법인의 결산확정일입니다.
결론: 법인과세신탁의 수익자가 배당소득을 수입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해당 법인의 결산확정일입니다.
근거: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인정배당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은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 법인과세신탁의 수익자가 배당소득을 수입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인정배당의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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