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료는 보험료 영수증이 없더라도 세무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며, 보험료 영수증을 발급받아 비용 처리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 사실 및 납부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이체 내역, 보험 계약서 등)를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과 금액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