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영수증이 없는 경우 서울보증보험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5.

    서울보증보험료는 보험료 영수증이 없더라도 세무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보증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보험료'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법인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보증보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어 과세소득에서 차감됩니다.
    •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인정: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된 보증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며, 보험료 영수증을 발급받아 비용 처리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 사실 및 납부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이체 내역, 보험 계약서 등)를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과 금액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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