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을 운영하는 경우 경차 주유비를 세무상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2025. 7. 15.
네,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경우 경차 주유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에 해당하며, 주유비는 차량 유지비용의 일환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경차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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