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일반과세 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알고 싶어요.

    2025. 7. 15.

    학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교육 용역이 국민 후생 관련 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 면세 대상: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과세 대상 예외: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교육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소득세 납부 의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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