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를 지난 과세기간의 매입분까지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7. 16.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한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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