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연말정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7. 16.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때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되며, 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등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연말정산: 퇴직하는 달에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연말정산은 기본 공제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 추가 공제 신청: 퇴사 시 공제받지 못한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등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하며, 퇴사 시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기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재직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퇴사 후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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