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예정신고 시 실제 납부세액 칸에 세액을 입력하지 않고 신고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16.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실제 납부세액 칸에 세액을 입력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품 등 재고납부세액이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세액 및 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가 손택스 앱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어떤 유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