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해고에 필요한 증거의 정해진 개수나 횟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거나 관리자의 주관적 평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분쟁에서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서로 맞물려 근무태만의 내용과 정도를 보여주는지 살펴보세요.
이 항목들이 모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태만이 얼마나 반복·지속됐는지, 업무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근로자가 개선할 기회를 받았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업무 성과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징계해고라면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와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경우에는 이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인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절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를 이미 통보받은 근로자라면 통보서, 업무지시·평가·경고 자료, 메신저나 이메일 등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