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전대인(원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전대차계약의 내용과 종료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무단 전대는 원래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원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대인과 원래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무단 전대라는 이유만으로 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차인은 우선 자신과 전대차계약을 맺은 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향입니다.
반면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630조의 임대인에 대한 전차인의 직접 의무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임대차가 해지되면 전차인의 사용이 계속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퇴거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전대인에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퇴거·열쇠 인도 및 보증금 지급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전대차계약서, 원래 임대차계약서의 전대 관련 조항, 보증금 송금 내역, 임대인의 해지 통지 여부가 핵심 자료입니다. 특히 원래 계약서에 전대 동의 특약이 있는지, 임대인이 실제로 해지 통지를 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