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매월 25일에 지급하더라도,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진행합니다. 반면 중도퇴사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그해 근로소득을 정산해 해당 월 원천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급여를 10월 25일에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보통 2027년 2월 급여 지급 때 합니다. 2월 급여도 25일 지급이라면 그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면 됩니다.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급여가 없다면, 법에서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은 2월 급여의 원천세 신고·납부에 반영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일까지 받은 해당 연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퇴직하고 10월 급여를 10월 25일 지급한다면, 그때 정산하고 그 결과를 10월 급여분 원천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10월 지급분의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11월 10일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급여와 정산 결과를 신고할 때는 계속 근무자의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내역과 구분해 반영하고, 퇴사자 급여를 2월 정산에 다시 포함해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퇴사자가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공제만 적용될 수 있어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당월 25일 지급 방식에서는 퇴사자는 퇴직월 급여 지급 때 정산, 계속 근무자는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때 정산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