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 제외하고,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거나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보수에 포함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는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식대’나 ‘차량유지비’라고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각 항목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급여대장에 항목을 구분해 기록하고, 식사 제공 여부와 차량의 업무 사용 등 실제 지급 요건을 확인해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기준에 관한 것이며, 각 지급액의 비과세 인정 여부는 실제 지급 방식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