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두 기간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은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사용기간 한도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한 기간만큼은 계산에서 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중 6개월간 육아휴직을 했다면, 사용기간 한도 계산에서는 그 6개월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 자체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권리나 혜택을 판단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때문에 기간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계약의 종료일과 갱신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기간 한도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문제와 계약 종료일이 언제인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관한 적용례가 있으므로, 과거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처리가 문제라면 신청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