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태만은 일하는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행동을, 근무 성적 불량은 업무 결과나 능력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상태를 중심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같은 사실이 두 사유에 모두 해당할 수 있고, 이름을 무엇으로 붙였는지보다 실제 행동과 평가 근거가 중요합니다.
특히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단순히 다른 직원보다 평가가 낮다는 점만 제시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직무와 경력에 요구되는 수준, 부진의 정도와 기간, 교육이나 업무 변경 등 개선 기회를 줬는지, 그 뒤에도 개선되지 않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반면 근무 태만은 구체적인 지시 위반이나 반복된 불성실 행위가 입증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근무성적·능력 불량에 따른 해고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 평가와 장기간의 현저한 부진, 개선 가능성 및 개선 기회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징계사유와 해고사유가 겹치더라도 실제로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다툼에서는 취업규칙의 징계 사유·절차, 업무지시와 평가 기준, 평가 자료, 경고·교육 내역, 개선 기회 제공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과 구제 절차의 적용은 사업장 규모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구제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