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보험료의 하루 1/1,500씩 기본 연체금이 붙고 최대 2%까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뒤 30일이 지나면 추가 연체금도 발생할 수 있어, 실제 금액은 미납액과 납부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납보험료가 100만 원이라면 기본 연체금은 하루 약 667원씩 쌓여 최대 2만 원이고, 30일이 지난 뒤에는 추가로 하루 약 167원씩 붙어 추가분 최대 5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체금만의 예시이며, 미납액과 실제 연체 일수에 따라 총액은 달라집니다.
연체금은 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법에 따른 징수 유예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비율이 별도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보험사무를 맡긴 기관의 잘못으로 연체금이 발생했다면 해당 기관이 그 징수액을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미납한 보험료, 납부기한, 실제 납부일 및 적용되는 경과조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법 개정 전 납부기한이 도래한 미납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연체금 총액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