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일정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고,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알린 경우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은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조사 담당자뿐 아니라 조사 참여자나 조사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도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을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일정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인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한 공유였는지, 실제로 제3자에게 누설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일정 안내인지, 조사와 무관한 사람에게 조사 사실이나 당사자 정보까지 드러나게 한 것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는 조사 관련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예외는 필요한 범위의 제공에 한정되므로, 조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널리 공유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한액이며,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공유한 정보의 내용과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