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산 한약은 치료·요양 목적의 의약품이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 증진 목적의 의약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는 한약을 포함한 의약품 구입비를 의료비에 포함하되,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한약이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입한 물품이 의약품인지, 치료·요양을 위해 구입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공제를 신청할 때는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하며, 간소화 자료에 빠져 있다면 약국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확인해 두세요. 실손보험금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