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신고만으로 위생교육이 자동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 적용이 다르고, 공중위생업과 식품영업 모두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용업·숙박업·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교육대상자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신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 규정은 같은 업종의 영업신고 시점에 관한 적용례가 있어, 해당 업종을 언제 신고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영업: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만 그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중 일부 기간만 휴업한 경우에는 이 규정만으로 교육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 기간과 업종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교육 의무를 따져야 합니다. 특히 공중위생영업은 휴업신고일, 영업 재개일 및 해당 업종의 영업신고 시점을 확인하고, 식품영업은 해당 연도 내내 휴업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