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가 해외 체류 중 국내에 입국한 달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그달에 다시 출국하면, 그 달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해당 가입자의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달은 해당 가입자의 소득·재산을 반영해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험료는 세대원별 보험료를 따로 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국외 체류로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통상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에서 제외하고, 정지 사유가 해소된 달까지 적용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외 체류 중 입국하여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 출국한 경우에는 그 달의 산정 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제2호).
여기서 예외가 적용되려면 단순히 입국했다가 출국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실제로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달의 처리 여부를 급여정지 사유가 발생·해소된 날짜와 자격 변동에 맞춰 따져야 합니다. 실제 청구된 보험료가 다르다면 공단의 보험료 산정내역에서 해당 월의 소득·재산 반영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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