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때문에 10월 26일로 연장된 것이 맞다면,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은 다음 날인 10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6일까지 납부하지 못했다면 10월 27일부터 계산하며,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상태가 계속됩니다.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세금도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월 27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미납 기간이 계산 대상입니다.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다만 질문처럼 그날이 공휴일이어서 신고·납부기한이 10월 26일까지 연장된 상황을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 실제 기한이 달라지는 과세기간이라면 연장된 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과 미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추가 가산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 후 신고 시 가능한 한 납부도 함께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