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 명의 휴대폰이라도 실제로 100% 과세사업에 사용했다면 사업 관련성은 충족할 수 있지만, 개인 명의라는 사실이나 사업자통장으로 요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제39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 일정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전용이라면 개인 사용분을 나눌 문제는 없지만, 증빙 요건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개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제 불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통신비가 업무 전용이라는 점과 함께 세금계산서 또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카드전표 등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증빙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