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보다 부동산 가액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가액 차이만으로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57조제2항제1호는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해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면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세무서장이 남은 체납액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 해제 여부와 범위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의 일부만 해제할 수 있는지는 그 재산을 나누어 해제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토지 일부처럼 구분이 가능하면 체납액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남기고 초과하는 부분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이나 일체로 평가되는 재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해제가 곤란할 수 있고, 전부 해제도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 압류재산의 가치가 체납액을 크게 웃돌고, 일부 해제 후에도 남은 체납액을 확보할 수 있음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에는 이 사유로 신청할 때의 별도 신청기한이나 필수 서류 목록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이 해제하면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하고, 등기된 부동산은 압류말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일부 납부만으로도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 가치와 체납액의 차이뿐 아니라 분할 가능성과 남은 세금의 확보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